경품추첨기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09-0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코인(이하 "회사")이 토스 미니앱으로 제공하는 경품추첨기(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용어
주최자추첨기를 개설하고 경품을 내거는 이용자
응모자추첨기에 응모하는 이용자
추첨기경품·등수·응모 기간을 정해 개설한 단위
경품 봉인경품을 개설 시점에 잠그고 그 지문을 추첨기 ID 에 포함시키는 것
증명 꾸러미추첨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누구나 다시 계산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
광장종료된 추첨의 결과가 공개되는 화면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회사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추첨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 가능하게 공개하는 도구만 제공합니다.

제4조 (요금)

  1. 서비스 이용 요금은 주최자의 추첨기 개설 수수료가 유일합니다.
  2. 시행일 현재 개설 수수료는 0원입니다.
  3. 수수료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미 개설된 추첨기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응모자에게 응모 대가로 금전, 광고 시청, 그 밖의 어떠한 부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5조 (본인확인과 1인 1응모)

  1. 응모하려면 토스 로그인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추첨기에

한 번만 응모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는 응모 경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본인확인 결과를 추첨기마다 다른 해시로 변환해 보관하며 원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6조 (추첨의 실행과 결과의 확정)

  1. 추첨 결과는 추첨기 개설 시점에 미리 지목해 둔 공개 난수(drand) 와 응모 명단으로부터

기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지목되는 난수는 응모 마감으로부터 최소 1분 뒤에 공개되는 것으로, 회사와 주최자를 포함해 누구도 그 값을 예측하거나 고를 수 없습니다.

  1. 한 번 실행된 추첨은 다시 실행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주최자 모두 재추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응모 기간, 경품, 등수, 당첨 인원은 추첨기를 공개한 뒤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응모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최자는 추첨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응모자가 없는 채로

마감되면 추첨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1. 응모자가 당첨 인원보다 적으면 응모한 인원만큼만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2. 회사는 응모를 받을 때 응모 사실에 서명한 영수증을 응모자에게 발급합니다. 응모자는 이

영수증과 공개된 증명 꾸러미를 맞대어 자신의 응모가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당첨 여부가 무엇인지를 회사에 묻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추첨 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지목된 난수가 아닌

다른 값으로 추첨하지 않으며, 해당 난수를 확인한 뒤 추첨을 실행합니다.

제7조 (결과의 공개와 보관)

  1. 주최자가 공개로 설정한 추첨기의 결과는 광장에 공개됩니다. 비공개 추첨기는 광장과 게시판에

노출되지 않으며, 링크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습니다. 공개·비공개와 무관하게 결과 자체는 확정된 뒤 변경·삭제되지 않으며, 링크를 아는 누구나 증명 꾸러미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1. 광장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는 되짚어 갈 수 없는

12자리 식별자로만 표시됩니다.

  1. 결과 공개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2. 주최자는 추첨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는 제10조에 따라 회사만 수행합니다.

제8조 (경품 봉인)

  1. 주최자는 개설 시 경품(기프티콘 코드 또는 그 이미지)을 등록해 봉인할 수 있습니다.

봉인된 경품의 지문은 추첨기 ID 에 포함되므로 추첨 후 다른 경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1. 봉인된 경품은 당첨 즉시 앱 안에서 전달됩니다. 이 경우 **주최자는 당첨자의 이름·연락처·주소를

일절 알 수 없습니다.**

  1. 회사는 봉인된 경품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프티콘 발행사가

여럿이고 통합 조회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추첨 마감보다 빠른 경품은 개설 단계에서 거부하며, 당첨자는 수령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1. 봉인하지 않은 추첨기에서는 주최자가 직접 경품을 지급합니다. 이때 당첨자가 제출하는

배송 정보는 주최자만 열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전달되며 회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제9조 (주최자의 확인 사항)

추첨기를 개설하는 주최자는 다음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1. **경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품(만료되었거나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 등)을

등록하면 이 서비스에서 다시는 추첨기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기준으로 제한되므로 계정을 새로 만들어도 해제되지 않습니다.

  1. 경품을 제공한다고 알리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보유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첨기는 토스 본인확인을 거쳐 개설되므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회사는 추첨 조건과 경품 봉인 내역을 해시로 고정해 보관하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언제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당첨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1. 타인의 명의나 여러 계정으로 중복 응모하는 행위
  2. 자동화된 수단으로 응모하거나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3. 추첨기 이름·경품 이름에 다음을 기재하는 행위

- 외부 링크, 연락처, 계정 아이디, 외부 채팅방 안내 - 타인을 비방하거나 차별·혐오를 담은 표현 - 법령이 금지하는 물품이나 사행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1. 금전 또는 금전에 준하는 것을 응모 대가로 요구하는 추첨기를 개설하는 행위
  2.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품으로 응모를 유인하는 행위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제11조 (게시물의 숨김과 삭제)

  1. 신고가 일정 수(최소 3건, 응모 규모가 크면 응모 수의 1%) 누적된 추첨기는 자동으로 광장에서

가려집니다. 숨김은 삭제가 아니며 기록과 증명 꾸러미는 남습니다.

  1. 회사는 제10조를 위반한 추첨기를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고, 반복·중대한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추첨 기록의 삭제 권한은 회사에만 있습니다. 주최자에게 삭제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지우는 방식의 조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12조 (경품 지급에 관한 책임)

  1.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의무는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2. 경품 미지급, 지급 지연, 경품의 하자에 관한 분쟁은 주최자와 당첨자 사이에서 해결하며,

회사는 그 분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1. 다만 회사는 경품 미지급이 확인된 주최자의 개설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앱에서

남긴 미지급·사용 불가 확인을 회사가 검토해 확정하며, 확인 한 건만으로 자동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1. **경품 가액이 건별 5만원을 넘으면 경품은 기타소득(세율 22%)에 해당하며, 세금은 당첨자가

부담합니다.**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세법상 경품을 지급하는 주최자에게 있고, 회사는 원천징수를 대행하지 않으며 세액 계산·징수·신고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가액이 5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1. 세금 정산 방법(당첨자가 세액을 주최자에게 입금한 뒤 경품을 받는 등)은 주최자와 당첨자가 서로

연락해 직접 정합니다. 앱은 이를 안내만 하며, 그 결정과 이행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당첨 인원이 6명 이상인 추첨기는 경품 코드를 개설 시 등록해야 하며, 당첨 즉시 앱이 당첨자에게

자동 전달합니다. 회사는 코드의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등록된 코드가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3항에 따라 주최자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과 면책)

  1. 회사는 추첨이 규격대로 실행되고 그 결과를 누구나 재계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할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다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최자가 정한 경품의 내용과 지급 - 봉인된 경품이 발행사 사정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토스 앱·drand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지연 - 이용자가 본인의 응모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확인의 어려움

  1.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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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26-09-01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