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추첨기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09-0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코인(이하 "회사")이 토스 미니앱으로 제공하는 경품추첨기(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 용어 | 뜻 |
| 주최자 | 추첨기를 개설하고 경품을 내거는 이용자 |
| 응모자 | 추첨기에 응모하는 이용자 |
| 추첨기 | 경품·등수·응모 기간을 정해 개설한 단위 |
| 경품 봉인 | 경품을 개설 시점에 잠그고 그 지문을 추첨기 ID 에 포함시키는 것 |
| 증명 꾸러미 | 추첨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누구나 다시 계산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 |
| 광장 | 종료된 추첨의 결과가 공개되는 화면 |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회사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추첨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 가능하게 공개하는 도구만 제공합니다.
- 경품을 정하고, 준비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주체는 주최자입니다.
- 회사는 경품의 존재·품질·가치·지급 여부를 보증하지 않으며, 경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회사는 응모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응모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제4조 (요금)
- 서비스 이용 요금은 주최자의 추첨기 개설 수수료가 유일합니다.
- 시행일 현재 개설 수수료는 0원입니다.
- 수수료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미 개설된 추첨기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응모자에게 응모 대가로 금전, 광고 시청, 그 밖의 어떠한 부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5조 (본인확인과 1인 1응모)
- 응모하려면 토스 로그인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추첨기에
한 번만 응모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는 응모 경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본인확인 결과를 추첨기마다 다른 해시로 변환해 보관하며 원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6조 (추첨의 실행과 결과의 확정)
- 추첨 결과는 추첨기 개설 시점에 미리 지목해 둔 공개 난수(drand) 와 응모 명단으로부터
기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지목되는 난수는 응모 마감으로부터 최소 1분 뒤에 공개되는 것으로, 회사와 주최자를 포함해 누구도 그 값을 예측하거나 고를 수 없습니다.
- 한 번 실행된 추첨은 다시 실행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주최자 모두 재추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응모 기간, 경품, 등수, 당첨 인원은 추첨기를 공개한 뒤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모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최자는 추첨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응모자가 없는 채로
마감되면 추첨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 응모자가 당첨 인원보다 적으면 응모한 인원만큼만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 회사는 응모를 받을 때 응모 사실에 서명한 영수증을 응모자에게 발급합니다. 응모자는 이
영수증과 공개된 증명 꾸러미를 맞대어 자신의 응모가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당첨 여부가 무엇인지를 회사에 묻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추첨 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지목된 난수가 아닌
다른 값으로 추첨하지 않으며, 해당 난수를 확인한 뒤 추첨을 실행합니다.
제7조 (결과의 공개와 보관)
- 주최자가 공개로 설정한 추첨기의 결과는 광장에 공개됩니다. 비공개 추첨기는 광장과 게시판에
노출되지 않으며, 링크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습니다. 공개·비공개와 무관하게 결과 자체는 확정된 뒤 변경·삭제되지 않으며, 링크를 아는 누구나 증명 꾸러미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광장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는 되짚어 갈 수 없는
12자리 식별자로만 표시됩니다.
- 결과 공개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 주최자는 추첨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는 제10조에 따라 회사만 수행합니다.
제8조 (경품 봉인)
- 주최자는 개설 시 경품(기프티콘 코드 또는 그 이미지)을 등록해 봉인할 수 있습니다.
봉인된 경품의 지문은 추첨기 ID 에 포함되므로 추첨 후 다른 경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봉인된 경품은 당첨 즉시 앱 안에서 전달됩니다. 이 경우 **주최자는 당첨자의 이름·연락처·주소를
일절 알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봉인된 경품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프티콘 발행사가
여럿이고 통합 조회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추첨 마감보다 빠른 경품은 개설 단계에서 거부하며, 당첨자는 수령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 봉인하지 않은 추첨기에서는 주최자가 직접 경품을 지급합니다. 이때 당첨자가 제출하는
배송 정보는 주최자만 열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전달되며 회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제9조 (주최자의 확인 사항)
추첨기를 개설하는 주최자는 다음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경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품(만료되었거나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 등)을
등록하면 이 서비스에서 다시는 추첨기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기준으로 제한되므로 계정을 새로 만들어도 해제되지 않습니다.
- 경품을 제공한다고 알리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보유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첨기는 토스 본인확인을 거쳐 개설되므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추첨 조건과 경품 봉인 내역을 해시로 고정해 보관하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언제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당첨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 타인의 명의나 여러 계정으로 중복 응모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응모하거나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추첨기 이름·경품 이름에 다음을 기재하는 행위
- 외부 링크, 연락처, 계정 아이디, 외부 채팅방 안내 - 타인을 비방하거나 차별·혐오를 담은 표현 - 법령이 금지하는 물품이나 사행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금전 또는 금전에 준하는 것을 응모 대가로 요구하는 추첨기를 개설하는 행위
-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품으로 응모를 유인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제11조 (게시물의 숨김과 삭제)
- 신고가 일정 수(최소 3건, 응모 규모가 크면 응모 수의 1%) 누적된 추첨기는 자동으로 광장에서
가려집니다. 숨김은 삭제가 아니며 기록과 증명 꾸러미는 남습니다.
- 회사는 제10조를 위반한 추첨기를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고, 반복·중대한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추첨 기록의 삭제 권한은 회사에만 있습니다. 주최자에게 삭제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지우는 방식의 조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12조 (경품 지급에 관한 책임)
-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의무는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 경품 미지급, 지급 지연, 경품의 하자에 관한 분쟁은 주최자와 당첨자 사이에서 해결하며,
회사는 그 분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다만 회사는 경품 미지급이 확인된 주최자의 개설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앱에서
남긴 미지급·사용 불가 확인을 회사가 검토해 확정하며, 확인 한 건만으로 자동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경품 가액이 건별 5만원을 넘으면 경품은 기타소득(세율 22%)에 해당하며, 세금은 당첨자가
부담합니다.**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세법상 경품을 지급하는 주최자에게 있고, 회사는 원천징수를 대행하지 않으며 세액 계산·징수·신고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가액이 5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 정산 방법(당첨자가 세액을 주최자에게 입금한 뒤 경품을 받는 등)은 주최자와 당첨자가 서로
연락해 직접 정합니다. 앱은 이를 안내만 하며, 그 결정과 이행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인원이 6명 이상인 추첨기는 경품 코드를 개설 시 등록해야 하며, 당첨 즉시 앱이 당첨자에게
자동 전달합니다. 회사는 코드의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등록된 코드가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3항에 따라 주최자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과 면책)
- 회사는 추첨이 규격대로 실행되고 그 결과를 누구나 재계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다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최자가 정한 경품의 내용과 지급 - 봉인된 경품이 발행사 사정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토스 앱·drand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지연 - 이용자가 본인의 응모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확인의 어려움
-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사업자 정보
| 항목 | 내용 |
| 상호 | 케이코인(KCOIN) |
| 대표자 | 김기용 |
| 사업자등록번호 | 219-30-34552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마포-3861호 |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41, 1001호 (신공덕동, THE NEST 오피스텔) |
| 문의 | wmask@naver.com |
부칙
이 약관은 2026-09-01 부터 시행합니다.